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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스티커를 출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사진 첨부해야 함" 항목이 나타나면 갑자기 짜증나고 막막해집니다.
"사진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금 너무 늦어서 사진을 찍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롱을 분해해뒀는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진 등록 없이 대규모 폐기물 배출을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과 실제 사례,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대처 방법에 대한 팁들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어떤 지자체는 사진을 요구하고, 어떤 곳은 안 할까?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가격이 다르고, 실제로 현장 수거 시 등록한 품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사전 사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소파 3인용인데 2인용으로 신고 → 부정신고 방지
하지만 사진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고, 직접적인 검수 없이 수거 인력의 현장 판단으로 처리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사진 등록 없이 신청 가능한 대표 지역
실제 사용자 후기, 각 지자체 시스템 확인 결과 다음 지역에서는 사진 첨부 없이 대형폐기물 신청 가능했습니다.
(단,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 필요)
1. 서울 성동구, 중구, 동작구
- 인터넷 신청 시 사진 첨부 항목 없음
- 품목 선택 후 자동 가격 부여 → 스티커 출력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 가능
2. 경기 용인시, 수원시 일부 동네



- ‘용인시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사진 첨부란 없음
- 품목 상세선택만 하면 즉시 접수 가능
- 출력형 스티커 제공
3. 부산 동래구, 수영구
- 사진 첨부 항목은 있지만 선택사항
- ‘미등록해도 무방함’ 공지 있음
- 정확한 품목만 선택 시 수거 문제 없음
4. 대전 유성구
- 사진 첨부란 없음
- 수거 담당자 현장 판단 기준
- 스티커 위치만 정확히 붙이면 수거 가능
5. 제주 제주시
- 신청 시 사진 요구 없음
- 배출장소와 품목만 정확히 입력하면 OK
사진 없이 신청할 때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사진 등록이 없어도, 아무렇게나 신청하면 수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품목 정확히 입력
장롱(3칸) / 책장(대) / 소파(3인용)처럼 크기나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다른 품목은 반드시 ‘선택형 분류’에 따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한 경우 과태료 또는 재배출 통보 가능
2. 수량 따로 표시



같은 품목 2개 이상일 경우 ‘수량 2’로 선택하거나 각각 따로 신청해야 수거 거절 방지
3. 배출 위치 정확히 작성
공동현관, 관리실 앞, ○○동 ○○호 앞 등 수거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예: '아파트 정문' → 애매함
→ ‘○○아파트 102동 1층 공동현관 옆’ 추천
4. 스티커 부착 위치
눈에 잘 띄는 정면 또는 상단 위치에 스티커 부착
→ 안 보이는 곳에 붙일 경우 ‘미부착 간주’로 미수거 처리
사진 등록을 피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사진 등록이 필수인 지자체에 사는 경우라도 다음 2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사진 없이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에서는 사진 첨부가 필수라도,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면 사진 불필요합니다.
→ 단, 요일 제한,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시간이 여유 있는 경우 유리
2. 이사짐 업체 또는 수거 대행 활용



- 이사업체가 폐기물 신고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 있음
-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 ‘무게 기준 단가 결제’로 처리하는 방법도 존재
→ 다만 비용은 일반 스티커 방식보다 높음
사진 등록을 요구하는 지역이라면 꼭 확인할 점
- 사진은 전체가 잘 보이게, 측면/전면 포함해서 찍는 것이 좋음
- 야간 촬영은 밝게 조정해야 인식 가능
- 등록 후 변경 불가인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택 필요
※ 사진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시스템도 있으므로 지역 시스템 확인은 필수입니다.


























